1. 관련
가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49조의3
나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」제9조, 제11조제1항, 제17조제3항 내지 제4항,
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
2.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「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」을 붙임과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,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(개선) 사항 및 일정 > □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(1.7%) 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- 등록금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→ 9구간,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 - (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) (기존) 재학기간 → (개선) 재학기간 + 의무상환 개시 전 - (기준중위소득 이하) (기존) 이자면제 없음 → (개선)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 - (상환유예) (기존) 이자면제 없음 → (개선) 유예기간(2년) 이자면제 지원 □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 - (등록금대출) 7.3.(수) ~ 10.24.(목) / (생활비대출) 7.3.(수) ~ 11.14.(목) |
※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
1. 관련
가. 「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 및 제49조의3
나. 「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」제9조, 제11조제1항, 제17조제3항 내지 제4항,
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
2.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「2024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」을 붙임과 수립하여 안내드리오니,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 2024학년도 2학기 주요 추진(개선) 사항 및 일정 >
□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동결(1.7%)
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
- 등록금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→ 9구간, 생활비대출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9구간 중
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
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및 범위 확대
- (기초·차상위 및 다자녀) (기존) 재학기간 → (개선) 재학기간 + 의무상환 개시 전
- (기준중위소득 이하) (기존) 이자면제 없음 → (개선) 졸업 후 2년 범위 내 의무상환 개시 전
- (상환유예) (기존) 이자면제 없음 → (개선) 유예기간(2년) 이자면제 지원
□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일정
- (등록금대출) 7.3.(수) ~ 10.24.(목) / (생활비대출) 7.3.(수) ~ 11.14.(목)
※ 구체적인 업무 처리에 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통해 추가 안내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