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
가. 학칙 제27조(재입학)
나. 학사운영규정I 제64조(재입학)
2. 위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및 업무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
오니 원할한 업무가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재입학 처리 및 업무일정
업무절차 | 부서 | 일정 및 비고 |
재입학 신청 공지 | 학사팀, 교학지원팀 | 2024.6.3.(월) |
재입학 원서접수 | 각 대학 교학지원팀 | 2024.7.1.(월) ~ 2024.7.5.(금) |
재입학 심사 | 각 대학 교학지원팀 | ■ 재입학 의견서(학과장 면담) 필수인 자 - 학사경고제적자 - 징계경력이 있는자 ■ 심사위원 - 각 대학 별 재입학심의위원회 |
재입학 신청자(제청자) 명단 발송 | 각 대학 교학지원팀 | 2024.7.12.(금) 까지 |
재입학 가능인원 산출 | 학사팀 | 2024.7.18.(목) |
재입학자 확정 및 공문 발송 | 학사팀 → 각 교학지원팀 | 2024.7.23.(화) |
재입학자 학적 처리 | 학사팀 | 2024.7.23.(화) |
재입학자 통지 및 학사 안내 | 각 대학 교학지원팀 | 2024.7.24.(수) |
* 2024-2 수강신청 장바구니 담기 | | 2024.8.1.(목) ~ 8.5.(월) |
나. 재입학심의위원회 운영 원칙
1)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
2) 재입학심의위원회는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, 참석인원 과반수의 '가'또
는 '부'로 재입학 허가 제청 여부를 결정
다. 제출서류
1)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자 현황(붙임양식)
2) 재입학 원서 및 관련 서류(회의록 및 재입학 의견서)
1. 관련 근거
가. 학칙 제27조(재입학)
나. 학사운영규정I 제64조(재입학)
2. 위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시행 및 업무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
오니 원할한 업무가 진행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재입학 처리 및 업무일정
재입학 신청 공지
학사팀, 교학지원팀
2024.6.3.(월)
재입학 원서접수
각 대학 교학지원팀
각 대학 교학지원팀
■ 재입학 의견서(학과장 면담) 필수인 자
- 학사경고제적자
- 징계경력이 있는자
■ 심사위원
- 각 대학 별 재입학심의위원회
재입학 신청자(제청자) 명단 발송
각 대학 교학지원팀
2024.7.12.(금) 까지
재입학 가능인원 산출
학사팀
2024.7.18.(목)
재입학자 확정 및 공문 발송
학사팀 → 각 교학지원팀
2024.7.23.(화)
재입학자 학적 처리
학사팀
2024.7.23.(화)
재입학자 통지 및 학사 안내
각 대학 교학지원팀
2024.7.24.(수)
* 2024-2 수강신청 장바구니 담기
2024.8.1.(목) ~ 8.5.(월)
나. 재입학심의위원회 운영 원칙
1)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
2) 재입학심의위원회는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, 참석인원 과반수의 '가'또
는 '부'로 재입학 허가 제청 여부를 결정
다. 제출서류
1) 2024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자 현황(붙임양식)
2) 재입학 원서 및 관련 서류(회의록 및 재입학 의견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