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 [재안내]도시시스템공학 졸업 요건 관련 내규 변경 안내(2026.3월 기준)

관리자
2026-03-04
조회수 188

안녕하세요.

도시시스템공학과사무실입니다.

졸업 요건 관련 변경된 사항이 있어, 업데이트된 파일 공유 드리니 확인 부탁드립니다. 


[변경 사항] 제 3조 4항 中

졸업설계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직전 학기까지 실습과목 중 최소 2개 이상을 이수하고 첫 주 수업까지 담당 교수에게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함

('단, 편입생의 경우 담당 교수의 허가를 받아 1개 과목을 면제 받을 수 있음') 조항 삭제 

기존: 최소 3개 이상

변경: 최소 2개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