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니 위의 링크를 활용하여 가장 최신기준을 적용하여 보기 바랍니다.


최종 업데이트일 2023.03.27

졸업요건(학교)


구분공학비고
교양교육2016~29최대 45학점까지 이수
전공기초
10 도시시스템공학전공 내규
전공과정2011~(최소이수)66(45)전공심화 66 / 다전공 45 
자유선택2016~1CAU세미나(1),(2) 의무 이수
졸업학점2011~132 

졸업요건(전공)


*2023년도 3월 기준



졸업인정제

졸업을 위해 졸업학점 이외에 영어와 한자능력을 취득해야 하는 제도


대상

영어능력 : 2000학년도 신입학생(2002학년도 이후 일반편입학생 포함)부터 적용함.

한자능력 :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함.


영어능력 인정기준

  • TOEIC을 원칙으로 하고, TOFEL(PBT, CBT, IBT), G-TELP, TEPS등은 TOEIC에 대응한 점수로 함.
  •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2008학년도 제1학기 이후 개설된 전공과목(전공기초 포함)에 한하여 영어(원어)강의 2과목 이상 이수 시 졸업인정제 영어능력을 대체 인정.
  • 2008학년도 신입학생, 동학년도 일반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은 전공과목(전공기초 포함) 영어(원어)강의 3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영어능력 인정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함.
  • (참고)영어강의B 2강좌 이수 시 영어강의 1강좌 이수로 인정


영어능력 면제대상

  •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).
  • 체육특기생, 특례 신(편)입학생, 군위탁신(편)입학생, 학사편입학생, 귀순동포, 실업계전형자, 야간학과 (취업자 특별전형)학생.
  • Practical English (Introductory), (Intermediate), (Advanced) 3개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(단, Practical English (Introductory)는 2014학년도부터 폐지, Practical English (Intermediate), (Advanced)는2015학년도부터 폐지될 예정이므로 2014학년도까지 이수한 자만 졸업인정 가능).
  • 사범대학 체육교육과,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연극영화학부, 예술대학, 음악대학, 체육과학대학, 국악대학, 체육대학,글로벌지식학부, 지식경영학부 학생은 면제함.
  • 공통교양 영어과목 수강을 면제받은 자 (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글로벌리더 전형 및 어학우수자 (영어)전형 등우수한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자동 면제).


공과대학 인정기준

  • TOEIC 700점
  • TOEFL PBT 500점
  • TOEFL CBT 173점
  • TOEFL IBT 61점
  • G-TELP LV2 62점
  • G-TELP LV3 84점
  • TEPS 600점
  • NEW TEPS 327점


전 대학 공통 인정 기준

  • TOEIC Speaking Level 6
  • TOEFL IBT Speaking section 25점
  • OPIc Intermediate Mid
  • GST Speaking 5등급(high-advanced)


한자능력 인정기준

  • 2012학년도 신입학생 및 동 학년 편입학생부터 적용
  • 계열별 한자능력 인정 적용기준
  • 인문사회, 자연공학, 경영경제, 의약학계열 : 한자급수자격 3급 이상
  • 예체능계열 : 한자급수자격 4급 이상


한자능력 면제대상

  • 국가고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시험에 1차 합격한 자 (사법고시, 행정고시, 외무고시, 입법고시,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군법무관시험, 변리사, 관세사).
  •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(외국인, 특례편입, 교포자녀, 외교관자녀), 체육특기생, 귀순동포, 특수교육대상자, 지식경영학부(취업자 특별전형) 학생.
  • 대학개설 한자 관련 과목 2개 이상 이수자.


증빙서류 제출

한자능력 인정요건은 졸업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통과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매 학기 기말고사 종료 시까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.

  • 한자능력 증빙서류(자격증) 유효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획득한 자격증에 한함.


자격시험

  •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(한국어문회) - 공인급수 : 특급∼3급Ⅱ / 교육급수 : 4급∼8급
  • 한국한자검정(한국평생교육평가원) - 국가공인 : 1급∼준3급 / 교육급수 : 4∼8급
  • 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(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) - 공인급수 : 사범∼준3급 / 교육급수 : 4∼8급
  • 실용한자자격검정(한국외국어평가원) - 공인급수 : 1급∼4급
  • 한자자격시험(한자교육진흥회) - 공인급수 : 1∼3급Ⅱ / 교육급수 : 4∼8급
  • 한국능력자격검정(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) - 공인급수 : 1급∼3급 / 교육급수 : 4∼8급
  • 상공회의소한자(대한상공회의소) - 국가공인 : 1∼3급 / 민간자격 : 4∼9급
  • YBM 상무한검(商務漢檢)((주)YBM 시사) - 공인급수 : 3급
  • 한자어능력시험((사)한국정보관리협회) - 공인급수 : 1∼3급 / 비 공 인 : 4급∼8급
  • 한자급수인증시험(한국교육평가인증원) - 공인급수 : 장원∼3급 / 생활한자급수 : 4급∼8급

조기졸업

신청자격

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.00 이상 이며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해야 함.


학 · 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

수업연한 단축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,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.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학기 등록을 하여야 함.


제한조건

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음.

편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(부)한 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않음.


신청 장소 및 문의처

소속대학 교학지원팀